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내진성능평가
개요
1988년부터 6층 이상 내진설계가 이루어졌고 2000년 내진설계기준의 부분개정, 2005년 건축구조설계기준이 제정되면서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이 내진대상이 되었으며, 2015년 건축구조기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내진성능평가 대상 건축물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및 설계기준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 계수 및 분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참조)
건축물 중요도 | 특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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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목표성능 | IO,OP | LS | CP |
건축물의 용 도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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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특), (1), (3)에 해당 하지 않는 건축물 |
중요도계수 | 1.5 | 1.2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