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D안전진단 전문기관

테즈 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TESD T.1644-6403 테즈 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TESD T.1644-6403 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개요

1988년부터 6층 이상 내진설계가 이루어졌고 2000년 내진설계기준의 부분개정, 2005년 건축구조설계기준이 제정되면서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이 내진대상이 되었으며, 2015년 건축구조기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내진성능평가 대상 건축물

  • 3~5층이거나 1,000㎡ ~ 100,000㎡ 규모로 2005년 7월 이전 허가된 건축물
  • 6층 이상이거나 100,000㎡ 이상 규모로 1988년 3월 이전 허가된 건축물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및 설계기준

  • 대상시설(2017.02.01 시행)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제외)
    •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17.10.24)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 계수 및 분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참조)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 계수 및 분류
건축물 중요도 1 2
내진목표성능 IO,OP LS CP
건축물의 용 도 및 규모
  •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 장 및 처리 시설·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 시설이 있는 병원
  •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 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
  • 학교
  •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요도(특), (1), (3)에 해당 하지 않는 건축물
중요도계수 1.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