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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법

업무 흐름도

  • 안전관리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

  • 성능평가

    성능평가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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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에 따른 조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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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점검에 따른 조사 범위
시설물별 종별 대상시설물 점검 주기 점검에 따른 조사 범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1)
교량 1종 연장 500m 이상 반기회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 주요부재(상,하부구조 등), 부속시설물은 모든 점검 실시
  • 보조부재(보부재 등)는 정밀점검 제외
2종 연장 100m 이상
3종 연장20~100m미만
(준공 후 10년 이상된 교량)
해당없음
터널 1종 연장 1,000m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 기본시설물(갱문 등), 부속시설물은 모든 점검 실시
  • 부대시설물(갱구부 옹벽 등)은 정밀점검 제외
2종 연장 300m이상
3종 연장 300m미만
(준공 후 10년 이상된 터널)
해당없음
1종 1천만 ton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 기본시설물(댐체 등)은 모든 점검 실시
  • 부대시설물(부댐 등)은 정밀점검 제외
  • 부속시설물(옹벽 등)은 정밀점검, 정밀진단 제외
2종 1백만 ton 이상
항만 1종 20만 ton 이상
  • 잔교식 기본시설물 중 하부구조(수중부)는 정기점검 제외 그 외 기본시설물은 모든 점검 실시
  • 잔교식 부대시설물 중 전기방식설비(수중부)는 정기점검 제외 그 외 부대시설물은 모든 점검 실시
  • 중력식 및 널말뚝식 기본시설물 중 본체부(수중부)는 정기점검 제외 그 외 기본시설물은 모든 점검 실시
  • 중력식 및 널말뚝식 부대시설물은 모든 점검 실시
  • 기타시설물(레일 등)은 정밀점검, 정밀진단 제외
2종 1만 ton~20만 ton 미만
상수도 1종 1일 공급능력 3만 ton 이상
  • 기본기설물(취수장 등)은 모든 점검 실시
  • 부속시설물(옹벽 등)은 정밀점검, 정밀진단 제외
2종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상수도
하구둑 1종 8천만 ton 이상  
  • 기본시설물(방조제 등)은 모든 점검 실시
  • 부대시설물(스톱로그 등)은 정밀점검 제외
2종 1천만 ton~8천만 ton 미만
수문 1종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수문 및 통문
  • 주요부재(수문본체 등)는 모든 점검 실시
  • 보조부재(날개벽 등)는 정밀점검 제외
2종 1종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수문 및 통문
제방 2종 국가 하천의 제방
  • 외관조사(침하, 균열 등), 재료시험(반발경도 시험 등)은 모든 점검 실시
옹벽 2종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 5m 이상, 길이 100m 이상
  • 외관조사(파손 및 손상, 균열 등), 간단한 측정(침하, 활동 등)은 모든 점검 실시
절토사면 2종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m이상, 길이 100m 이상
  • 기본시설물(사면 등)은 정기점검 제외
  • 부대시설물(보강시설 등)은 모든 점검 실시
건축 1종 21층 이상 or 연면적 50,000㎡ 이상
  • 기본시설물(내력벽, 기둥 등), 부대시설물(옹벽 등)은 모든 점검 실시
2종 16층 이상 or 연면적 5,000㎡ 이상
3종 16층 미만 or 연면적 30,000㎡ 미만 (준공 후 15년 이상된 건축물)
배수펌프장 1종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배수펌프장 해당없음
  • 기본시설물(본체 시설 등)은 모든 점검 실시
  • 부속시설물(관리동, 유수지)은 정밀점검, 정밀진단 제외, 그 외 부속시설물(수문본체)는 모든 점검 실시
2종 1종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배수펌프장
항만외곽시설 1종 연장 1,000m이상
  • 적립제 및 혼성제 기본시설물(직립부, 사석경사면,소파공(수중부), 기초부 등)은 정기점검 제외, 그 외 기본시설물(소파공(수상부), 상부공 등)은 모든 점검 실시
  • 부대시설물(차막이, 등대 등)은 모든 점검 실시
  • 사석식 경사제 기본시설물(사석경사면, 소파공(수중부) 등)은 정기점검 제외, 그 외 기본시설물(소파공(수상부), 상부공 등)은 모든 점검 실시
  • 부대시설물(차막이, 등대 등)은 모든 점검 실시
2종 연장 500~1,000m 미만
하수처리장 2종 공공하수처리시설
  • 기본시설물(수처리시설 등)은 모든 점검 실시
  • 부속시설물(방호시설 등)은 정밀점검, 정밀진단 제외
공동구 2종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
  • 기본시설물(벽체, 슬레브 등)은 모든 점검 실시
  • 부속시설물(주변환경)은 정기점검 제외, 그 외 모든 부속시설물은 모든 점검 실시

※시설물안전법 점검은 B,C등급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므로, 구조물 등급에 따라 상이할수 있습니다.

1)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도로교량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류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및 방조제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고속철도·일반철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