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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항목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출대상 - 건설공사

  •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공사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0,000㎡ 이상인 시설
    • 연면적 5,000㎡ 이상인 시설
      • 1)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전시장 제외)
      • 2) 판매시설,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
      • 3) 종교시설
      •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6) 냉동·냉장 창고시설
  • 그 외
    •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공사
    • 터널의 건설등 공사
    • 댐(다목적,발전용,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등)의 건설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의견수렴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 사업주는 스스로 심사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