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 컨설팅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목적
대상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10m이상) ,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x)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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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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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동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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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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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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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물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