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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컨설팅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목적

  •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 발굴
  •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함

대상

  •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믈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10m이상) ,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x)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
구분 상세
비계
  • 높이 31m 이상
  • 브라켓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등)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높이 5미터 이상 동바리
지보공
  • 터널 지보공
  •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 높이 10m 이상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설 구조물

대상 시설물의 종류

  • 제 1종 시설물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터널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
  • 제 2종 시설물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 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