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D안전진단 전문기관

테즈 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TESD T.1644-6403 테즈 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TESD T.1644-6403 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물 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점검기준

점검기준 주요 원칙

  • 점검기관은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성능의 유지·관리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관리자가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을 효율적으로 개선·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함
  • 점검기관은 각 점검항목에 대하여 계량적(점수제)으로 평가함

    · 점검항목은 점검대항목 5개, 점검중항목 14개, 점검소항목 46개, 점검세부항목 68개 항목으로 분류

※ 점검기관은 정기점검을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육안점검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

※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은 간단한 장비(슈미트 해머, 균열폭 측정기 등)를 사용하거나 내진설계 적용여부의 확인은 구조 분야 전문가에게 협력 받을 수 있다.

※ 점검 요령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6조를 따른다.

점검원칙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정보
  •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정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관한 정보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정보
  •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보
  •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정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절차, 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기점검 절차도

  1. 점검기관 등재 신청
    • 점검기관 ⇨ 시·도지사
  2. 점검자 교육
    • 점검기관
  3. 점검대상, 점검기관 지정 및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 ⇨ 관리자
  4. 점검책임자 선정
    • 점검기관
  5. 점검기관과 관리자 계약
    • 점검기관, 관리자
  6. 점검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 관리자, 점검책임자
  7. 점검 실시
    • 점검기관
  8. 점검결과 보고
    • 보고서, 점검표 제출 및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 입력
    • 점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9.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 국토부, 시·도지사점검기관
    • ※ 점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명령(시장·군수·구청장)

평가기준(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기준(평가등급 및 점수)
중항목 등급 판정 세부항목 점검 판단결과 상태
점수 성능등급 점수 상태등급
95점 이상 A 90점 초과 양호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이 사용승인 당시 설계 성능대로 매우 우수하게 유지된 경우
85점 이상~ 95점 미만 B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이 사용승인 당시 설계 성능대로 우수하게 유지된 경우
65점 이상~ 85점 미만 C 70점 초과~ 90점 이하 보통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이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이 사용승인 당시 설계 성능대로 유지된 경우
55점 이상~ 65점 미만 D 50점 초과~ 70점 이하 미흡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저하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55점 미만 E 50점 이하 불량 건축물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저하가 심각하여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해당없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가 반영되지 않음으로, 합계점수가 100점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합산된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한다.(예를 들면, ‘해당없음’ 항목의 배점이 20점일 경우, 총점은 80점이 된다. 따라서 80점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등급을 작성한다.)

노후 건축물 조사

점검항목별 점검내용

  • 점검 수량 산정 기준
    점검 수량 산정 기준
    구분 선정방법
    최소 조사 층 선정기준
    • 가. 지하층과 지상층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지하층 및 지상층에서 각 1개 층을 선정한다.
    • 나. 지하층 또는 지상층만 있는 경우에는 지하층 또는 지상층에서 2개 층을 선정한다.
      ※ 단층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서 2개 층의 수량을 점검한다.
    주요구조부1)
    • 가. 최소 조사 층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각 층마다 기둥 또는 내력벽 중 1종 이상, 보 또는 슬래브 중 1종 이상을 선택한다. 단, 무량판구조의 경우 보 부재 대신 지판부재로 한다.
    • 나. 각 종별 동일 층 내 2개 이상의 부재를 선택한다.
    • 다. 각 부재의 중앙부 및 단부를 포함한 2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 최소 점검개소 : 2개층 × 2종 × 2개 부재 × 2개소 = 16개소
    기울기
    • 가. 건물기울기 : 측정이 가능한 건축물 외벽모서리 전체를 점검한다.
    • 나. 부동침하기울기 : 저층 바닥 또는 천장슬래브에서 건물의 장변방향과 단변방향으로 각각 2개소를 점검한다.
    부재변형
    • 가. 건축물의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열 및 손상(처짐 등)이 발생한 부위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 나. 건축물의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열 및 손상(처짐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요 부위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가. 최소 조사 층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각 층마다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래브 중 2종을 선정한다. 단, 무량판구조의 경우 보 부재 대신 지판부재로 한다.
    • 나. 각 종별 1개 이상의 부재를 선택한다.
    • 다. 각 부재별 2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 최소 점검개소 : 2개층 × 2종 × 1개 부재 × 2개소 = 8개소

    비고 1) : 주요구조부의 부재를 선정할 경우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관련 부재,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당 부위 등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점검보고서 및 세부점검표 작성순서

  • 평가는 5단계로 구분하여 ‘우수(80점 이상)’, ‘양호(6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40점 이상 60점 미만)’, ‘미흡(20점 이상 40점 미만)’, ‘불량(20점 미만)’으로 평가하며, 점검 위치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값 또는 최젓값을 선정하여 각 세부항목 상태판단 평가점수로 산정한다.
  • 점검중항목의 등급은 각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종합평가결과 점수를 근거로 하여 ‘A등급(80점 이상)’, ‘B등급(60점 이상 80점 미만), ’C등급(40점 이상 60점 미만), ‘D등급(20점 이상 40점 미만)’, ‘E등급(20점 미만)으로 작성한다.

평가기준

평가점수와 평가등급의 관계

평가기준
평가 점수 대표값 중항목 등급 판정 (성능등급) 세부항목 점검 판단결과 (상태등급)
80점 이상 90점 A 우수
60점 이상 ~ 80점 미만 70점 B 양호
40점 이상 ~ 60점 미만 50점 C 보통
20점 이상 ~ 40점 미만 30점 D 미흡
20점 미만 10점 E 불량

건축물관리법의 법정안전점검

  • 기존건축물 대상 정기안전점검
  • 본 안전진단 사항에 대한 저작권은 (주)삼우통상 테즈시설안전진단에 있으며,
    본 내용에 대한 무단 도용, 배포 및 사용을 금합니다.

스크롤

기존건축물 대상 정기안전점검
법규 대분류 대분류 상세 대분류 상세설명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건축물
관리법
다중이용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업 건축면적이 100m2이상 준공 후 5년이내에
최초점검 실시하고
3년에 1회씩 점검수행
재난·건축물의
노후·부실설계 및 설계시공·
기타이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이
취약하다고
인정된 건축물
정기점검 결과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단란주점·유흥주점·지상과 통로가 연결된 게임방
영화상영관·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소극장업·복합영상물 제공업
300명이상 수용가능한 학원·기숙사를 보유한 학원
100명이상 수용가능한 목욕탕 및 찜질방
노래방·산후조리원·고시원· 실내골프장·기타 화재취약시설 등
다중 이용
건축물
공동주택외 건축물 16층이상 or 연면적 5,000m2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운동시설 연면적 5,000m2이상(운동시설 제외)
판매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문화시설·교육시설·교육연구시설·
장래시설·노유자시설·운수시설
연면적 5,000m2이상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운수시설중 여객시설만 대상임. 수련시설은 제외)
준 다중 이용
건축물
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 연면적 1,000m2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 연면적 1,000m2이상
(동·식물원 제외)
판매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문화시설·교육시설·교육연구시설·
장래시설·노유자시설·운수시설
연면적 1,000m2이상
(수련시설은 제외)
소규모
노후
건축물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내 건축물
  • 방재지구(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 재해예방을 위한 지구)내 건축물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 자연재해위험 내 건축물
  • 1962년 1월 20일(건축법 제정일)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방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