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물 관리법
점검기준
점검기준 주요 원칙
· 점검항목은 점검대항목 5개, 점검중항목 14개, 점검소항목 46개, 점검세부항목 68개 항목으로 분류
※ 점검기관은 정기점검을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육안점검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
※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은 간단한 장비(슈미트 해머, 균열폭 측정기 등)를 사용하거나 내진설계 적용여부의 확인은 구조 분야 전문가에게 협력 받을 수 있다.
※ 점검 요령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26조를 따른다.
점검원칙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절차도
평가기준(평가등급 및 점수)
중항목 등급 판정 | 세부항목 점검 판단결과 |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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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성능등급 | 점수 | 상태등급 | |
95점 이상 | A | 90점 초과 | 양호 |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이 사용승인 당시 설계 성능대로 매우 우수하게 유지된 경우 |
85점 이상~ 95점 미만 | B |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이 사용승인 당시 설계 성능대로 우수하게 유지된 경우 | ||
65점 이상~ 85점 미만 | C | 70점 초과~ 90점 이하 | 보통 |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이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이 사용승인 당시 설계 성능대로 유지된 경우 |
55점 이상~ 65점 미만 | D | 50점 초과~ 70점 이하 | 미흡 |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저하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55점 미만 | E | 50점 이하 | 불량 | 건축물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저하가 심각하여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 ‘해당없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가 반영되지 않음으로, 합계점수가 100점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합산된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평가한다.(예를 들면, ‘해당없음’ 항목의 배점이 20점일 경우, 총점은 80점이 된다. 따라서 80점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등급을 작성한다.)
점검항목별 점검내용
구분 |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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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조사 층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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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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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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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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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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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 주요구조부의 부재를 선정할 경우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관련 부재,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당 부위 등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점검보고서 및 세부점검표 작성순서
평가기준
평가점수와 평가등급의 관계
평가 점수 | 대표값 | 중항목 등급 판정 (성능등급) | 세부항목 점검 판단결과 (상태등급) |
---|---|---|---|
80점 이상 | 90점 | A | 우수 |
60점 이상 ~ 80점 미만 | 70점 | B | 양호 |
40점 이상 ~ 60점 미만 | 50점 | C | 보통 |
20점 이상 ~ 40점 미만 | 30점 | D | 미흡 |
20점 미만 | 10점 | E | 불량 |
스크롤
법규 | 대분류 | 대분류 상세 | 대분류 상세설명 | 건축물관리법 | ||
---|---|---|---|---|---|---|
정기점검 | 긴급점검 | 안전진단 | ||||
건축물 관리법 |
다중이용업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업 | 건축면적이 100m2이상 | 준공 후 5년이내에 최초점검 실시하고 3년에 1회씩 점검수행 |
재난·건축물의 노후·부실설계 및 설계시공· 기타이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이 취약하다고 인정된 건축물 |
정기점검 결과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단란주점·유흥주점·지상과 통로가 연결된 게임방 | ||||||
영화상영관·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소극장업·복합영상물 제공업 | ||||||
300명이상 수용가능한 학원·기숙사를 보유한 학원 | ||||||
100명이상 수용가능한 목욕탕 및 찜질방 | ||||||
노래방·산후조리원·고시원· 실내골프장·기타 화재취약시설 등 | ||||||
다중 이용 건축물 |
공동주택외 건축물 | 16층이상 or 연면적 5,000m2이상인 건축물 | ||||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운동시설 | 연면적 5,000m2이상(운동시설 제외) | |||||
판매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문화시설·교육시설·교육연구시설· 장래시설·노유자시설·운수시설 |
연면적 5,000m2이상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운수시설중 여객시설만 대상임. 수련시설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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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다중 이용 건축물 |
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000m2이상 | ||||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 | 연면적 1,000m2이상 (동·식물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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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문화시설·교육시설·교육연구시설· 장래시설·노유자시설·운수시설 |
연면적 1,000m2이상 (수련시설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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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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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