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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현장 정기 안전점검

신축 현장 정기 안전점검

건설공사별 정기안전 점검시기

스크롤

건설공사별 정기안전 점검시기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 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 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 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건설기계 천공기(높이 10m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항타 및 항발기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가설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 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현장 조힙 복합가설 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①시설물안전법에의한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②지하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 ④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⑥천공기(높이10m 이상인것만 해당), 항타기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건설안전점검기관 확인사항

  • 건설안전점검기관 자격유무
    •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여부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제100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여부
      • 발주자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시행할 수 있음
    • 제100조제3항의 제외기관 해당여부
      • 건설업자가 안전점검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됨.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영업정지 등에 따른 자격 유지여부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점검장비 보유여부
      • 보유장비 :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5에 따른 진단장비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직무분야 등록여부

    공사중 안전점검(정기, 초기, 정밀 안전점검 등)의 아래 해당분야에서 실시 여부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토목분야(교량 및 터널)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건축분야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하도상가
    • 직무분야 : 시설물안전법 제28조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분야를 말함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은 토목분야 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해당직무분야 안전점검책임기술자 등 기술자 보유여부
      • 1) 별표1에 따르는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 2) 해당직무분야(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9)에 대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
      • 3)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실시계획의 적정성 검토
      • 1) 안전점검 세부시행계획
      • 2) 장비 및 인원 투입 계획
      • 3) 안전점검비용 사용 및 정산 계획 등

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

  • 안전점검 현장조사 항목

    • 육안검사 : 균열, 재료분리, 누수, 콜드조인트 발생여부 등
    • 기본조사
      •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설물별 5개소 이상 실시)
      • 2) 철근탐사 (시설물별 3개소 이상 실시)
      • 3)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
      • 4) 점검계획 수립시 정한 점검항목
    • 추가조사
      •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 7) 강재 비파괴시험 : UT, RT
      • 8) 구조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 9)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상부구조 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 10)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 11) 구조·지반·수리해석
      • 12)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구조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 14)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 15) 계측 및 측량 : 구조물의 상태 및 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토압측정, 변위측량 등
      • 16) 그 밖에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를 위한 각종시험

    • 콘크리트 시험

      • 1) 반발경도 : 반발경도시험(Rebound Test)은 콘크리트의 경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는데 사용된다.
      • 2) 초음파법(Ultrasonic Techniques) : 콘크리트 내부의 결함, 균열깊이, 강도 및 품질상태를 검사하는데 사용한다.
      • 3) 자기법(Magnetic Methods) : 자기법은 주로 철근의 피복두께, 위치 및 직경 확인에 사용된다.
      • 4) 레이다법(Radar Techniques) : 지표면 침투 레이다(GPR : Ground-Penetrating Radar)는 구조물 공동 및 지하매설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5) 방사선법(Radiography Test) : 감마광선은 콘크리트를 투과할 수 있으므로 필름을 방사선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콘크리트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 강재시험

      • 1) 방사선투과시험(Radiographic Test) : 용접 또는 주조의 슬래그 함침(Slag Inclusion)이나 간극과 같은 결함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 2) 자분탐상시험(Magnetic Particle Test) : 염료침투방법과 같이 표면이나 표면부근의 결함을 찾을 때에 쓰인다.
      • 3) 침투탐상시험(Liquid Penetrant Test) : 염료침투방법을 사용한 점검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록 구조물 표면의 결함에만 한정되지만 저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4) 초음파 탐상시험(Ultrasonic Test) : 내부 결함을 찾기 위하여 재료 내의 소리에 대한 진동 특성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방법이다.
    • 실내시험 :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구조안전성 평가에 유용할 경우 사용한다. 현장시험 결과 및 조사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화된 실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 시험은 KS기준에 준하며, KS기준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1) 콘크리트시험 :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등을 측정
      • 2) 강재시험 : 강도 등을 측정
      • 3) 토질시험 : 입도, 함수비, 애터버그 한계(Atterberg's Limit),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Modelling)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할 수 있다.
    • 시험보고서 : 콘크리트 및 강재시험, 실내시험 결과는 점검대상물 안전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며, 시험결과는 책임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