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신축 현장 정기 안전점검
건설공사별 정기안전 점검시기
스크롤
건설공사 종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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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교 량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하부공사시공시 | 상부공사시공시 | - | - | ||
터 널 |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 - |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 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토공사 시공시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 옹벽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 | - | |
절토 사면 | 발파 및 굴착 시공시 |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 |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 후 | - | -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 - | ||
가설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 |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최초 설치 완료시 |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 | -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
높이가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 | - |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 |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 구조물(10m이상) | 최초 설치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 ||
현장 조힙 복합가설 구조물 |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①시설물안전법에의한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②지하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③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 ④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⑥천공기(높이10m 이상인것만 해당), 항타기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건설안전점검기관 확인사항
공사중 안전점검(정기, 초기, 정밀 안전점검 등)의 아래 해당분야에서 실시 여부
직무 분야 | 실시 대상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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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교량 및 터널) |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
건축분야 |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지상역사를 포함) 및 지하도상가 |
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
안전점검 현장조사 항목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를 위한 각종시험
콘크리트 시험
강재시험
실내시험 :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거나 구조안전성 평가에 유용할 경우 사용한다. 현장시험 결과 및 조사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화된 실내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 시험은 KS기준에 준하며, KS기준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