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문화재 정밀 안전진단
관련근거
건조물문화재 조사업무체계
스크롤
업무분류 | 일상관리 | 정기조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
---|---|---|---|---|---|
법적근거 | - | 문화재보호법 | - | - | |
조사방법 | 육안조사 | 육안조사 | 육안+장비(계측)조사 | 정밀조사 | |
조사자 | 비전문가 | 전문가 | 전문가 | 전문가 | |
소유자 / 관리자 | 문화재청 직원+전문위원 | 국립문화재연구소 |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안전법에 의한 등록기관) | ||
지자체공무원 | |||||
평가방법 |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 상태평가 | 상태평가+안전성 평가 | |
시기 | 장기 | 장기 | 장기 | 단기 | |
[수시] | [정기] | [정기] | [수시] | - | |
모니터링 | 3년, 5년 | 년 1~4회 | 상시모니터링 | ||
분류 | 일상관리 | 정기조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