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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근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항 :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예외사항

  • 지하안전영향평가

    집수정, 엘리베이터 PIT 부위, 정화조 등의 굴작부분은 제외한다.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제외한다.

종류별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지하안전영향평가 정리

지하안전영향평가 정리
구 분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 지하안전영향평가
법적 근거 (법 제 14조) (법 제 23조) (법 제20조)
대 상 굴찾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시행령 규정) 굴착깊이 10m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 포함 사업 (시행령 규정) 터널사업 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시 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굴착공사 완료 후
실시자 지하개발사업자
평가자 전문기관
평가항목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 여부
평가항목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 여부
평가결과 활용 사업계획의 보정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
  • 지하안전영향평가 조사항목
    • 현장조사 : 시추조사
    • 현장시험 : 표준관입시험, 투수시험, 수압시험, 순간충격시험 등
    • 지하 물리탐사 : GPR,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 실내시험 : 토질시험, 암석시험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조사항목
    • 양수시험, 지하수유향, 순간충격시험 및 지하물리탐사를 제외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조사항목과 동일
  • 사후 지하안전영향평가 조사항목
    • 지반 및 지질 현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 지반안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