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근거
지하안전영향평가 예외사항
집수정, 엘리베이터 PIT 부위, 정화조 등의 굴작부분은 제외한다.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제외한다.
종류별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지하안전영향평가 정리
구 분 | 지하안전영향평가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사후 지하안전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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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법 제 14조) | (법 제 23조) | (법 제20조) |
대 상 | 굴찾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시행령 규정) | 굴착깊이 10m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 포함 사업 (시행령 규정) | 터널사업 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시 기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 굴착공사 완료 후 |
실시자 | 지하개발사업자 | ||
평가자 | 전문기관 | ||
평가항목 |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 여부 | |
평가항목 |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 여부 | |
평가결과 활용 | 사업계획의 보정 |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