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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E&A, 가스안전공사와 해외 노후 플랜트 시장 공략 | 가동 기간이 길어진 해외 플랜트의 안전진단과 설비 개선을 연계한 사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밀 진단부터 개보수 공사까지 이어지는 사업은 설비 안전성 확보와 노후 시설의 운영 효율 개선을 함께... |
| 한강대교 상부 점검통로 안전관리 강화 | 또한 오는 12월까지 기술별 성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 우수 기술은 내년부터 한강교량 안전점검과 진단 등에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영상자료: 서울시 영상편집: 권도형 |
|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음낭수종',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가 우선 | 진단은 신체 검진이나 불빛을 비추는 투조검사로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환 초음파 검사다.... 국소마취나 안전한 마취 하에 짧은 시간 내 진행되며 당일 퇴원 후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원장은... |
| 코레일·철도공단 나란히 있지만 사이는?... 소송만 21건·500억 규모 | 특히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이 공동 발주한 10억 원 규모의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철도 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염... |
|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7월 9일부터 통일 시행…서식도 일원화 | ◆부처별 상이했던 검사항목, 4개로 통일 그동안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적용 법령에 따라... |
|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기준 통일…9일부터 중복검사 없앤다 | 아울러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도록 상호인정 규정을 명문화해 방사선 종사자의 중복검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정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의... |
|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9일부터 통일…이직해도 중복검사 없앤다 | 특히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법령 적용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건강진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
|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중복검사, 내일부터 없어진다 |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해 관련 종사자의 중복 검사 불편도 해소됐다. 원자력위 관계자는 "방사선 관련 업무... |
|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중복 없이 한번만…이직·업무변경 불편 해소 |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신설했다. 법령이 달라져도 기존 검사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어 중복검사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
| [이슈진단+] 구독 전기차 배터리, 성능·안전 어떻게 담보하나 |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주요 특징 삼성SDI와 SK온도 현대차그룹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 중이거나, 공급을 앞둔 만큼 전기차 배터리 구독제가 활발해지면 BMS 기술 협력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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