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 사조위 구성 요건 사망자 3명 이상→1명 이상 사고로 완화 다음 달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
| 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도 정밀 안전진단 의무화 | 앞으로 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물도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
| 중소규모 노후·취약 시설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 그동안 대규모 시설에만 시행됐던 정밀안전진단이 노후화된 중소규모 시설에도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
| 다음달부터 D·E등급 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 다음달 4일부터 안전등급이 D·E인 제2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
| "정자교 붕괴 사고 방지" 정밀안전진단 강화 12월 시작 |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대상과 기간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
| 다음 달부터 노후 중소규모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 다음 달부터 안전 등급이 낮은 중소규모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또 시설물 사고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
| 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도 정밀 안전진단 의무화 | 앞으로 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물도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
| “정자교 붕괴사고 재발 방지” 안전등급 낮거나 노후한 2·3종 시설물도...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보수 조치 의무기한 5년→3년 중앙사조위 사망자 1명만 발생해도 구성 앞으로 안전 등급이 낮거나 노후된 2·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전검·진단 후... |
| 정자교 붕괴 재발 막는다 … 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 뉴데일리 박정환 기자 = 다음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 시설물이 확대돼 노후·취약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
|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 시설물 확대, 보수 기한 3년으로 단축 | 다음 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 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개최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