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목록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 제목 |
내용 |
| 성수대교 진입로 9㎝ 단차 … 서울시 "정밀진단 실시" | 서울시는 해당 단차가 시공 직후부터 존재했고 추가 침하가 확인되지 않지만 시민 우려를 고려해 정밀 안전진단·유사 사례 전수조사 등에 착수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차가 발견된 곳은 잠실 방향... |
| 성수대교 램프 9㎝ 어긋났다…서울시는 즉시 정밀진단 착수 | 중앙일보가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약 9㎝ 높이의 단차가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한 가운데 서울시가 즉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성수대교 램프에서 9㎝가량의 단차가 확인돼 시민 신고가... |
| AI로 방사선은 줄이고 진단은 높인다…필립스코리아, 저선량 CT 협력 확... | 필립스코리아와 영남대학교의료원은 앞으로 AI 기반 영상기술의 임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저선량 CT 검사 표준화를 추진해, 환자 안전과 진단 정확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차세대 영상의학 생태계 구축에 나설... |
|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음낭수종',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가 우선 | 진단은 신체 검진이나 불빛을 비추는 투조검사로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환 초음파 검사다.... 국소마취나 안전한 마취 하에 짧은 시간 내 진행되며 당일 퇴원 후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원장은... |
| 검진 직전 노동자에 중금속 배출 주사…이 대통령 “엄중 대처하라” | 이와 관련해 DN오토모티브는 입장문을 통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정부 기관의 조사, 전문가의 건강검진, 안전보건진단, 역학조사 등 모든 절차에... |
|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7월 9일부터 통일 시행…서식도 일원화 | ◆부처별 상이했던 검사항목, 4개로 통일 그동안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적용 법령에 따라... |
|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기준 통일…9일부터 중복검사 없앤다 | 아울러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도록 상호인정 규정을 명문화해 방사선 종사자의 중복검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정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의... |
| 삼성E&A, 가스안전공사와 해외 노후 플랜트 시장 공략 | 가동 기간이 길어진 해외 플랜트의 안전진단과 설비 개선을 연계한 사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밀 진단부터 개보수 공사까지 이어지는 사업은 설비 안전성 확보와 노후 시설의 운영 효율 개선을 함께... |
|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9일부터 통일…이직해도 중복검사 없앤다 | 특히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법령 적용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건강진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
|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중복검사, 내일부터 없어진다 |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해 관련 종사자의 중복 검사 불편도 해소됐다. 원자력위 관계자는 "방사선 관련 업무... |
첫페이지 이전페이지876877878879880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